동탄패밀리풀 예약서비스

사용료의 감면 기준

사용료의 감면 기준

감면 대상

(감면 비율 : 50%)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13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14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 15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1 사용료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 2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 가. 지역 축제, 캠페인, 공공기관 연계 행사 등 패밀리풀 사용 활성화와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정 기간 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나.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및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료의 반환 기준

반환 기준

(반환 비율 : 전액 반환)

  • 1 패밀리풀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사용자가 패밀리풀을 사용하기 전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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