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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중앙어울림센터 [Re] 수영폼 모니터링용 촬영 카메라 운영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년 11월 15일 16시 19분 0초
조회
424
안녕하세요. 동탄중앙어울림센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하여 타인의 영상을 저장 및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CCTV영상은 상기 법령의 예외조항 2항(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항(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열람 및 복사시 경찰관 입회하에 보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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