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묻고답하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거하여,
광고,욕설,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음란물, 정치적/이념적/종교적 성향의 게시물 또는
타인의 게시판 활동을 방해하는 도배행위나 낙서성 글 등 게시판 운영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사전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자유수영 시간 개인 장비 사용여부

작성자
김영훈
작성일
2024년 10월 17일 9시 19분 29초
조회
327
자유수영 시간에 개인 장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른 수영장에서는 오리발과 패들을 제외한 장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으며, 

스노클 사용은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력 향상을 위해 자유쥬영 시간에 스노클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