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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중앙어울림센터 [Re] 수영장 매50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년 7월 20일 10시 21분 10초
- 조회
- 438
안녕하세요. 동탄중앙어울림센터입니다.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중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위생 기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외부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수영강습 중 매시간마다 10분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