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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중앙어울림센터 [Re] 수영장 매50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년 7월 20일 10시 21분 10초
조회
438
안녕하세요. 동탄중앙어울림센터입니다.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중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위생 기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외부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수영강습 중 매시간마다 10분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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