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중앙어울림센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바랍니다.
- 작성자
- 안은애
- 작성일
- 2025년 6월 18일 10시 8분 40초
- 조회
- 38
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모든 시설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신청된 시설이어야 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https://www.culture.go.kr/deduction) 검색한 바, 동탄중앙어울림센터는 신청이 안되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7월부터 수영장 및 체육시설, 센터 이용 시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시설 신청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국민체력 100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 적립을 위해 적립시설 등록 부탁드립니다. https://nfa.kspo.or.kr/spoint/selectSpointFacility.kspo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도 등록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작년부터 검토만 하시고 추진을 안해주시는지 당최 모르겠네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만큼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대응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듯하여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