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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중앙어울림센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바랍니다.

작성자
안은애
작성일
2025년 6월 18일 10시 8분 40초
조회
38
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모든 시설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신청된 시설이어야 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https://www.culture.go.kr/deduction) 검색한 바, 동탄중앙어울림센터는 신청이 안되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7월부터 수영장 및 체육시설, 센터 이용 시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시설 신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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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체력 100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 적립을 위해 적립시설 등록 부탁드립니다. 

https://nfa.kspo.or.kr/spoint/selectSpointFacility.kspo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도 등록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작년부터 검토만 하시고 추진을 안해주시는지 당최 모르겠네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만큼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대응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듯하여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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