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국민체육센터 화성국민체육센터 이용 시 감면 요율(화성시 체육시설 감면 요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년 6월 8일 15시 56분 54초
- 조회
- 1,771
화성국민체육센터 이용 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화성시 체육시설 감면 요율
감면요율 |
대상자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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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신분증(수영, 아쿠아로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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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어린이, 청소년 |
중학생 이상의 경우 학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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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하사 이하, 사회복무요원 제외) |
병역증, 휴가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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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소지자 |
신분증, 그린카드로 결제 시(본인 결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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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다자녀 가족(부모 및 미성년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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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주민센터 발급) 3개월마다 재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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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본인) |
장애인 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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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증(보훈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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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
신분증, 경로우대카드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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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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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 |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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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사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
별첨 |
※ (별첨)화성시 관내 거주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감면
** 외국인(개인)
① 신분증 및 외국인 등록증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인 지 확인
② 관내거주증명서(거소확인증, 기숙사거주증명서) : 화성시 관내 거주 중인지 확인
③ 관내 재직(학)증명서 : 화성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관내에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거나 학업을 하고 있는 중인지 확인 시 필요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① 신분증 및 외국인 등록증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인지 확인
② 혼인관계증명서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인지 확인
③ 가족관계증명서 : 관내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가족구성원 확인
④ 국적취득확인서 : 기본증명서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