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묻고답하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거하여,
광고,욕설,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음란물, 정치적/이념적/종교적 성향의 게시물 또는
타인의 게시판 활동을 방해하는 도배행위나 낙서성 글 등 게시판 운영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사전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화성국민체육센터 해외입국자 2주간 출입금지 관련 문의

작성자
박찬희
작성일
2022년 5월 12일 14시 29분 27초
조회
303
안녕하세요.
체육센터 알림글에 해외입국자는 2주간 출입금지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께도 확인했구요.
현재 정부 지침상 3차 이상 백신접종자는 해외에서 입국했을 때 격리의무도 면제된 상태인데,
왜 체육센터는 2주간 출입을 금지시키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화성시청 지침인건지, 정부 지침인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