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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국민체육센터 이의 제기합니다
- 작성자
- 장병덕
- 작성일
- 2024년 11월 29일 10시 59분 57초
- 조회
- 297
화성국민체육센터 화,목 06시 마스터반 이용자입니다. 11월28일 긴급문자를 받았습니다. 담당강사의 휴직으로 12월 강습이휴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월 결제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런 이유로 일일 이용권을 끈고 이용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다음달 재접수 해서 1월이용료를 결재하면 될 일을 매번 번거롭게 이용하란 말인가요~ 알고보니 우리강사가 휴직하는게 아니더군요. 옆라인 강사의 휴직으로 우리강사가 옆라인으로 이동하는거라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더욱 억울합니다~ 우리 화,목 마스터반은 월수금요일 자유수영을 한개의 라인에서 바글거리며 수영하고 있어서 운동량이나 수영의 질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수 개월동안 감수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고심하기를 몇달째인데 이런일이 또 벌어지네요!! 화목반이 동네북인가요? 레인만 배정해주면 강사없이 알아서 수영하겠습니다. 정상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