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거하여,
광고,욕설,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음란물, 정치적/이념적/종교적 성향의 게시물 또는
타인의 게시판 활동을 방해하는 도배행위나 낙서성 글 등 게시판 운영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사전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광고,욕설,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음란물, 정치적/이념적/종교적 성향의 게시물 또는
타인의 게시판 활동을 방해하는 도배행위나 낙서성 글 등 게시판 운영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사전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화성국민체육센터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른 개장 유무
- 작성자
- 이성기
- 작성일
- 2020년 10월 12일 14시 27분 49초
- 조회
- 400
정부 방침에 따른 운영을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으시는 센터 관계자 분들,,,
기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없어 보입니다. 2단계 그 이상일 경우도 아닌 무순 근거로
2월부터 지금까지 휴장을 하는 건지요?
지금도 먹고 살고자 하는 소규모 소상공인과 개인(기업) 영업장은 관련 수칙을 지키며 운영해가는데
정작 공공기관은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하여 보신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의 ) 여기 센터도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는 지 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성시민을 위하여 세금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나가서 해야할 방향이 뭔지 고민을 하시기 바라옵고,
무조건 문닫고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는 안일주의 보신주의는 더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