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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국민체육센터 [Re] 수영장 휴식시간 관련 문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년 11월 8일 16시 41분 56초
- 조회
- 477
안녕하세요 화성국민체육센터입니다 화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 및 휴식시간에 대한 문의하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안전 ·위생기준(제23조 관련) 근거하여 회원님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상운영과 달리 부별 이용시간의 제한적 운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 및 환기 정비 시간 필요로 정시 입장이 어려 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정상운영 시 정시입장 부분은 개선 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278-7541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안전 ·위생기준(제23조 관련) 욕조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