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묻고답하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거하여,
광고,욕설,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음란물, 정치적/이념적/종교적 성향의 게시물 또는
타인의 게시판 활동을 방해하는 도배행위나 낙서성 글 등 게시판 운영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사전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화성국민체육센터 자유수영 중 특정무리의 레인 점유/센터관리미흡 관련 글을 보고 글 남기신분의 글을 보고 남깁니다.

작성자
김승미
작성일
2025년 6월 27일 13시 48분 57초
조회
40
안녕하세요.
진심이 담긴 긴 글 잘 읽었습니다. 글에서 말씀하신 ‘따뜻한 공동체 경험’ 자체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화성시민으로서, 공공시설이 서로를 격려하며 운동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제기한 사안은, 그런 개인적 경험의 미화나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센터 측에서도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정당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 점에서 글쓴 분의 말씀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피해자였던 저를 ‘오해했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추측하고 단정하신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분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서로 오해가 있었을 것 같다”는 식의 말씀은, 
실제 피해 상황을 겪은 시민의 목소리를 은연중에 폄하하는 방식이며, 문제의 실체를 흐리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성자분께서는 오랜 기간 센터를 이용해오며 그 안에서 좋은 경험을 쌓아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무리 끝에 끼어들어 함께 돌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고 하신 점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전체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기에,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은 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마다 경험과 감정은 다르고,
공공시설은 특정 무리에 속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 외의 시민들 역시 동등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공간입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았다고 해서, 타인의 불편함까지 없던 일로 치부하는 것은 공공 영역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는 점을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처럼 함께 수영하는 분위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함께’는 배려와 공정함 속에서 성립되어야 하며,
침묵을 강요하고 특정 이용 방식을 사실상 관행처럼 묵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후, 센터 측은 물론 상위 기관인 화성도시공사에서도 해당 상황을 어느정도 알고계셨고 문제의 타당성에 공감해 주셨으며, 내부적으로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영장 이용 환경이 실제로 많이 개선된 것을 체감하고 있으며,
저 또한 함께 사용하는 회원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안전요원 및 수영 강사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기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 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그 부분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정 이용자나 집단을 겨냥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지금의 상황을 계기로, 
공공시설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배려 깊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글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