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화성국민체육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역과 관련하여, "화성국민체육센터 이용약권 제5조(센터의 의무) 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강생 당첨관련
- 화성국민체육센터 강습 접수 방법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추첨방식으로 진행하는 이
유는 많은 이용객들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동일한 접수기회를 부여하고, 회원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공정한 결과를 통해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에서는 강좌접수 후 수강인원에 대한 추첨을 센터 직원 입회 및 동영상 촬
영을 통해 그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이 또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용객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기록을 남기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으로 지난달 초보1 수강생들이 이번달에는 초보2로 승계되는 이유는 화성국민체육센터의 수영강좌는 진도수료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초급1을 수강한 수강생은 진도수료제에 따른 진도를 이수하였기 때문에 초급2로 자동승계 되는 것이며, 초급1반에 대
한 진도가 진행됐기 때문에 초급2반으로 강습접수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강생 명단공개는 실명이 아닌 홍O동 / 김O수 등으로 게시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촉되는 사항이 아닌경우 추후 검토를 통해 당첨일
에 홈페이지에도게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 프로그램 운영
-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화성국민체육센터에서 강좌를 진도수료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수강생별로 습득하고
있는 영법의 수준이 다 다르며, 세분화 하지 않고 단순 "초급"반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
니다.
["초급"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시 생길 수 있는 문제 예시]
(예를 들어) 아예 수영을 할줄 모르는 인원과 초급 단계 중에서 매우 수영을 잘하고 있는 인원이 수업을 같이 듣게 되면 두 인원 중 한
명은 서로간의 수영진도가 상이하여 수영강습을 참여할 수 없게 되며(왕초보의 경우 상급 초보자와 비교 시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강습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음 / 반대로 왕초보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상급 초보자는 본인의 수준에 안맞는 수업을 "초급" 통합반
이라는 이유로 계속 들어야 함) 이는 센터수영장 프로그램 운영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초기 유행 이전 수
준의 강습 수강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2021. 12.) 상황과는 다르게 진도 수준에 안맞는 인원이 강습에 참여하게 되
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초급"반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많은 제약사항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의미는 많은 수강생들에게 공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강습을 수강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진도를 세분화 하지 않고 단순 "초급" 반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생기는 불만을 이용객들에게 전가하여 감내하면서 운영하게
하는 방식은 공공체육시설의 운영방침과 맞지 않아 현재 단계에서는 이용객께서 제시한 방식의 수영강습 진도수료제 운영은 안타깝게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화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수영장 운영시간대에 (06:00 ~ 21:00, 평일 강습기준) 강습과 자유수영을 병행하여 운영하
고있으며, 강사수급 등 센터 운영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날짜를 변경하여 신청인원에 따른 프로그램 개
설 및 강사섭외 등은 현재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이용객의 양해부탁드립니다.
3. 수강생 관리
- 현재 이용객께서 건의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수강생이 월수금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강습을 모두 성실하게 참여하는 인원 또한 많이 있습
니다. 다만, 개인사정 상 수강생이 강습 중간에 중도 환불하여 강습 수강을 중단한 경우 해당 강습에 발생한 결원에 대해 추가접수를 받
지 않는 이유는 아래의 예시 처럼 센터의 운영 상 중간에 강습인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강생 중도 해약 시 중간에 강습 수강생을 받지 않는 경우]
- 1개월 30일 기준 15일 이상 수강 후 중도 해약한 경우, 해당 강습에 대한 진도가 이미 어느정도 나갔기 때문에 중간에 수강생이 들어
오게되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수강생 간의 진도가 상이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수영장 강습운영에 대한 회원님의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후 센터 운영 시 검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1-278-717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