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묻고답하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거하여,
광고,욕설,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음란물, 정치적/이념적/종교적 성향의 게시물 또는
타인의 게시판 활동을 방해하는 도배행위나 낙서성 글 등 게시판 운영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사전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화성국민체육센터 [Re] 헬스장 이용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0월 21일 16시 20분 41초
조회
519
안녕하세요 화성국민체육센터입니다  


화성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용 문의하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원가입 후 카드 발급은 정기 프로그램 등록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일일입장 이용 시 현장에서 카드 결제 후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일일입장 이용 시 이용대상은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QR코드, 백신접종증명서 지참 )이면서 

 화성시민 또는 관내직장인(신분증, 학생증,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등 증빙서류 지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입장 시 신분증에 현주소지가 화성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학생 및 관내직장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학생증)에 학교 및 직장주소가 화성시 소재가 확인되는 경우 입장이 가능

 합니다.  
    
 각 이용시간 및 입장 인원 제한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저희 체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체육센터 재개관 안내' 게시글을 참고하시거나 

 저희 센터 278-71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