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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국민체육센터 [Re] 탁구장 초등생 이용제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년 7월 31일 14시 55분 59초
- 조회
- 312
안녕하십니까 화성국민체육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성국민체육센터 탁구장은 회원들간 자율적 이용시설로서 탁구장의 경우 탁구대 높이와 모서리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신장이 작은 초등학 생들의 안전사고가 예상되며, 타 성인 이용객들의 운동 범위를 고려한 충돌사고 성인 회원들의 탁구 게임 중 탁구장이 협소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는 부득이 입장제한을 두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체육시설마다 센터 운영에 있어 배치 가능한 인력과 체육관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안전상의 규정이 다를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국민체육센터(031-278-717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