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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국민체육센터 아랫글 지지합니다. 공청회 시간 불합리 조정신청합니다.

작성자
정환구
작성일
2018년 12월 11일 11시 50분 14초
조회
517

공청회 시간은 모든 이용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이용자가 참석 할 수 있는 시간에 해야합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석 할 수 없는 시간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방적 결정을 내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는바이며, 또한 공청회는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닌 의견 수렴의 장이 되어야 하고,


여러 사안이 모였을때 결정에 대한 방식은 설문지 또는 투표을 통하여 일정 사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신규 회원을 위해 기존회원이 피해를 보아서도 안되며, 역시 기존 회원 때문에 신규회원을 못받게 되는 것 역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신규회원을 받자고 기존회원의 등록을 강제 하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기존회원때문에 신규인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회의 불평등이고, 신규 회원 받자고 기존 회원을 강제 퇴출 하는것은 기회의 평등인가요?


센터측의 기회평등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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