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거하여,
광고,욕설,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음란물, 정치적/이념적/종교적 성향의 게시물 또는
타인의 게시판 활동을 방해하는 도배행위나 낙서성 글 등 게시판 운영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사전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광고,욕설,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음란물, 정치적/이념적/종교적 성향의 게시물 또는
타인의 게시판 활동을 방해하는 도배행위나 낙서성 글 등 게시판 운영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사전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화성국민체육센터 [Re] 월수금 수영강습자 화목토 자유수영이용가능의 의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년 9월 24일 12시 36분 4초
- 조회
- 209
안녕하십니까 화성국민체육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월수금 강습받는 회원의 경우, 화목토 자유수영 가능(이용가능 시간대 별도 없음(오전/오후/저녁)) 2. 화목 강습받는 회원의 경우, 월수금토 자유수영 가능(이용가능 시간대 별도 없음(오전/오후/저녁)) 3. 키오스크 카드 리더기 부분에 카드를 발급받으면 발권이 됩니다. 4. 단, 일요일의 경우 회원/비회원 구분없이 발권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국민체육센터(031-278-717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