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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국민체육센터 [Re] 대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은 왜 50% 할인해주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년 1월 22일 10시 26분 58초
조회
428
안녕하십니까 화성국민체육센터입니다.

먼저 당센터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화성국민체육센터는 화성시 공공체육시설로서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관리운영 기관인 화성도시공사에서는 해당 조례에 따라 시설 운영을 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의 시설사용료 감면사항 등은 조례 제12조에 의한 50%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당 센터에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해당 대상자들에게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화성시 공공시설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례 관리기관인 화성시에 문의해 주셔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조례 :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관련부서 : 화성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팀(031-5189-3943), 화성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운영팀(031-5189-699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031-278-71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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