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거하여,
광고,욕설,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음란물, 정치적/이념적/종교적 성향의 게시물 또는
타인의 게시판 활동을 방해하는 도배행위나 낙서성 글 등 게시판 운영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사전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광고,욕설,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음란물, 정치적/이념적/종교적 성향의 게시물 또는
타인의 게시판 활동을 방해하는 도배행위나 낙서성 글 등 게시판 운영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사전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화성국민체육센터 12월 화 목 마스터반 폐강에 대해
- 작성자
- 김병우
- 작성일
- 2024년 11월 29일 11시 44분 44초
- 조회
- 274
12월 화 목 6시 마스터반이 급작스럽게 폐강된다는 문자를 회원분들이 11월 28일 저녁에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사님 측 사정이 어떤지는 강습 받는 입장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결재까지 다 했는데 문자 한통으로 강습반이 낼 모래부터 폐강된다는 통보를 받은 회원분들 입장은 어떨까요 사전에 공지하시고 협의하셨다면 회원 입장으로서도 여러 방안을 고려했겠지만 11월이 며칠 남지도 않은, 결재도 완료한 상황에서는 회원으로서는 방도가 없습니다. 마스터 분들을 보면 매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강습이 없는 날도 꾸준히 연습하러 나오시는데 이런 대처 방식은 많이 아쉽습니다 1. 남은 기간동안 긴급 강사 구인이 가능하면 베스트겠으나 2. 구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존 수강 예정이신 분들에게 환불/임시자유수영 선택권을 주시고 강사가 구해지는 시점에서 그대로 이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는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