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거하여,
광고,욕설,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음란물, 정치적/이념적/종교적 성향의 게시물 또는
타인의 게시판 활동을 방해하는 도배행위나 낙서성 글 등 게시판 운영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사전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광고,욕설,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음란물, 정치적/이념적/종교적 성향의 게시물 또는
타인의 게시판 활동을 방해하는 도배행위나 낙서성 글 등 게시판 운영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사전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화성국민체육센터 스타트 수업 재개 검토 요청
- 작성자
- 조영제
- 작성일
- 2024년 5월 28일 10시 10분 53초
- 조회
- 322
안녕하세요. 월수금 강습중인 회원입니다. 아래 스타트 금지 답변을 보고 의문과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스타트 금지 재 검토를 바라는 마음에 적어 봅니다. 화성시 도시공사 소속 수영장은 모두 스타트 수업 금지인가요? 50M 라인은 가진 수영장 외는 타시도 수영장 수심 1.2M~1.5M사이로 알고 있는데 타시도 수영장도 스타트 수업금지인가요? 체육센터 개장 이후 스타트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그동안 문제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때는 왜 금지하지 않나요? 없었다면 왜 지금 안전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안전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체육센터에서 원인을 분서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 문제 해결을 하고 회원(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영 기술들을 습득하게 하는게 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가 계속 금지된다면 이후 화성시 시민들은 스타트를 배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타트 또한 수영의 기초 기술중에 하나로 꼭 배워야 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안전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센터측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스타트 금지가 아닌 재 개할수 있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 깊은 1.4M에서만 실시 등 센터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지도를 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모든 수영 기술을 습득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