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안내
감면 사항, 수강 신청, 환불, 취소, 연기 기준 [감면사항(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의 감면) 관련)]
시설명 | 대 상 자 | 사 용 료 감면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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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체육센터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국회의원기 포함), 화성시 체육회(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포함)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100 |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 100 | |
사용자가 사용료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시의 재단 등에 후원이나 기부하는 경기 및 행사 | 100 | |
관내 초·중·고의 체육훈련을 위한 사용 | 10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5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50 | |
노인, 유아, 장애인, 관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 50 | |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 30 | |
시가 후원하는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및 행사 | 30 | |
시를 연고로 하는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 30 | |
화성시체육회 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회(클럽)의 체육훈련 및 경기 | 30 | |
어린이, 청소년, 군인 | 20 | |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 5 | |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 | 30 | |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 20 |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 봉사자증 소지자 | 50 |
수강신청(접수) 안내
※ 강습월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매월 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
※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 또는 화성시 내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 접수가능
※ 등록 시 확인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대상자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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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
화성시 내 소재 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 | 재직증명서 |
환불신청
- 개강 전 : 전액 환급가능(개강 시작 전 말일까지 해당)
- 개강 후 : 환불신청서 작성일 기준, 강습요일에 상관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제한 잔액을 환급
- 제출방법 :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환불신청서 작성·제출 환불금은 약 3~4주 후 기재한 계좌로 송금
연기신청
- 신청기간 : 강습시작 후 10일 이내(10일 초과 시 연기 불가)
- 1개월 단위 1회 가능(재연기 및 환불 불가)
- 허용사유 : 질병, 출장, 기타(교육,연수)등 센터가 인정하는 사유 (구비서류 : 증빙서류 및 연기신청서 작성)
- 신청방법 : 연기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연기는 접수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