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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반월체육센터의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과 반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하며, ‘사용자’를 포함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반월체육센터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본 센터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6.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날까지로 한다.
  7. ‘사용료’라 함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센터(화성시)에 납부하는 요금으로 수강에 따른 회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통칭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1. 이 약관은 각 시설물의 안내데스크 또는 게시판을 통한 게시, 홈페이지 게재, 인쇄된 약식약관의 교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약관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 및 그 회원과 당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센터에 적용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강사 사직 등)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폐강)할 수 있다.
  2. 센터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

  1. 센터는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2. 강습의 변경내용
    3. 사용료(회비 등)
    4. 약관내용
    5.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6.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2. 센터는 회원이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게시·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은 당해체육센터 내 체육시설물 및 서비스 이용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3. 회원의 귀중품은 센터에서는 보관하지 않으며, 물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4.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5.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6. 회원은 이용약관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 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7. 노약자와 평소지병이 있는 분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시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8.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도난, 상해, 시설물 훼손·파손·분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 또는 동반자에게 있으며 변상·배상해야 한다.
  9.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센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평등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회원관리

제9조(회원의 종류)

  1. ‘정기 회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 특별프로그램·이벤트 프로그램은 개시일 조정 가능.
  2. ‘일일회원’ : 센터가 정한 공개 프로그램 시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
  3. ‘신규회원’ : 최초가입자 및 1개월 이상 휴회 후 재가입자, 환불 후 재가입자, 기존 회원이 신규 프로그램 계약한 경우.
  4. ‘계속(기존)회원’ : 매월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2개월 이상 연속 이용한 자.

제10조(회원의 자격)

센터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센터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제한)

①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와 회원 희망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 등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과도한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센터에서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프로그램 이용 시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센터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가. 강습질서 문란
    나. 배타적 회원화합
    다. 부당금액 징수
    라. 허가받지 않은 사설 강습행위
  4. 싸움, 소란, 상행위 등으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수업을 방해한 경우
  5. 타인에게 회원증 대여 또는 무단 양도·양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6. 회원등록 또는 일일입장권을 지참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이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 운영 또는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가. 입장제한 기준 위반
    나. 안전수칙 위반
    다. 위생수칙 위반
    라. 복장 및 용구 기준 위반
    마. 운영수칙 위반
  8. 다음 각 목의 부정 또는 편법 접수행위 등으로 공정한 이용질서를 저해하거나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가. 타인 명의 도용 또는 대리접수 등 부정등록 행위
    나. 추첨·선착순 접수 과정에서의 편법 또는 시스템 악용
    다. 거주지 등 자격요건 허위 등록
    라. 기타 공정한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센터는 이용수칙 미준수, 편법 접수 등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하여 위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1차 위반 : 구두 또는 서면 경고 및 시정조치
  2. 2차 위반 : 서면 경고, 수강 취소 또는 일정기간 이용정지(7일 이상 30일 이하)
  3. 3차 위반 : 회원자격 일시정지(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및 재등록 제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타인 명의 도용 또는 대리접수 등 부정 등록 : 등록 취소 및 환불 불가
  2. 회원증 대여·양도·양수 : 즉시 이용정지 및 일정기간 이용 제한
  3. 할인·감면 자격 부정 사용 : 차액 환수 및 이용 제한

④ 경고는 최근 6개월 기준 누적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동일 또는 유사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이용제한 조치 전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정지 또는 자격제한 조치 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조정 또는 일부 환불을 할 수 있다.

제12조(회원모집)

  1. 회원모집 시 화성시민 및 계속(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한다.
  2. 회원모집은 ‘재등록→신규모집공고→신규신청→추첨 및 신규결제→추가모집공고→추가결제’ 순으로 진행되며, 정확한 일정은 매월 홈페이지 및 센터에 게시한다.
  3. 신규 회원 모집 시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법상 화성시 거주자로 한정한다.
  4. 화성시 소재 사업장 재직자, 사업자 및 타 시·군 거주자는 추가 모집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5. 회원모집방법은 계속(기존)회원을 우선 모집, 신규접수 및 추가접수는 추첨으로 모집한다.
  6.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7. 센터는 회원모집 정원을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원가입)

  1.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2. 회원가입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회원가입 시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4. 회원정보 변경 시 회원은 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태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5. 센터는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정원의 일정 비율 내에서 유선접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회원 자격상실 및 정지)

  1. 회원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사용료 미납
    2. 회원 사망, 장기 미이용 등
    3. 제11조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 결과

제15조(회원증)

  1. 회원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하여 센터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2.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양수 불가하다.
  3. 분실·훼손 시 즉시 통지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4. 재발급 수수료는 3,000원이다.
  5. 락커키 분실 시 수수료는 6,000원이다.

제4장 사용료

제16조(사용료)

  1. 사용료는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2.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용료는 익월부터 적용한다.

제17조(사용료의 납부)

  1. 사용료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 및 계속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수납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2.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3. 일일회원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며 당일 1회 입장과 2시간에 한하여 유효
    4. 월 회원은 월정기권을 구입하여 월단위로 이용하며, 해당 시설물(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입장과 3시간 이용 가능. 추가 이용 시 1일 입장료를 추가 부담

제18조(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감면은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별표2]를 적용한다. 단,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5장 환불·연기·변경

제19조(환불)

  1.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시일 이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총 이용금액의 전액을 환급한다.
    2. 개시일 이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3. 개시일은 매월 1일로 함.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시일 이전에 회원이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전액을 환급한다. 단 당일에 한하여 환급 요구 시 전액 환급한다.
    2.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4. 제2항 또는 제3항 이 외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센터는 회비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별도의 배상 및 공제 없이 환불한다.
    2. 등록 회원의 부족 등으로 인한 폐강 시에는 센터, 회원 어느 쪽에도 일체의 공제 혹은 배상 없이 납부금 전액을 환급한다.
  5. 환급 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한 실 결제 요금을 1개월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6. 휴강 등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없이 월강습 참여 정기회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센터의 귀책사유로 일부 강습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부분 환불은 총 결제금액을 총 수강횟수로 나눈 금액에 미제공 횟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7. 환급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회원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8. 환불로 인한 모든 금액은 등록 당일을 제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9.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20조(연기)

  1. 신체장애, 출장, 여행, 교육·연수 등 정당한 사유로 연기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연기기간 중 시설 이용 시 연기 자동 취소.
  3. 연기기간 중 사물함 반납하지 않으면 사용료 청구.
  4. 연기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5. 연기는 1개월 단위 1회 가능, 개강일로부터 10일 초과 시 불가.

제21조(변경)

  1. 서비스 신청사항 변경은 개시일 이전까지 가능.
  2. 회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증빙 필요.
  3. 변경은 센터 승인 후 완료되며 반려 가능.
  4. 기타 사항은 회원모집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시설이용

제22조(시설의 이용 및 휴관)

  1. 센터 이용시간: 평일 06:00~22:00, 토요일 06:00~18:00, 일요일 09:00~18:00.
    수영장: 평일 06:00~21:00, 토요일 06:00~17:00, 일요일 10:00~17:00
    체력단련실/GX룸: 평일 06:00~21:00, 토·일 휴관
    다목적체육관: 평일 06:00~22:00, 토요일 06:00~18:00, 일요일 09:00~18:00
  2. 센터는 필요 시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15일 전 공지한다.
  3. 휴관일은 둘째·넷째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4. 시설 정비·보수 등으로 임시휴관 가능.

제23조(대관이용)

  1. 대관은 다목적체육관을 일정 시간 비용 지불 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진흥과 여가선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한할 수 있다.
  3. 대관자는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강제 퇴실 및 제한 가능.

제24조(수영장 수료제)

  1. 과정별 진도가 있는 강습을 모두 이수한 경우 진도수료제를 실시하며,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한다.
  2. 별도 진도 없이 연수 또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강습일 경우에는 기간수료제를 실시하며, 그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수료제 기간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진도수료 또는 기간수료 과정을 이수한 회원은 수준에 맞는 반으로 신규 신청할 수 있다.
  4. 강습반의 진도는 회원들의 강습 수준,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GX 수료제)

  1. “GX”라 함은 강사의 지도 하에 다수의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단체 운동 프로그램으로서, 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그룹형 강습을 포함한다.
  2. 정해진 기간 동안 프로그램 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기간수료제를 적용하며, 그 기간은 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기간수료 과정을 모두 이수한 회원은 자동 수료 처리되며, 동일 강좌에 대해서는 수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재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4. 기간수료 과정의 회원 모집은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며, 동일 강좌를 수강 중인 회원은 신규 접수가 제한된다.
  5. 프로그램 운영은 회원 수요, 강습 수준, 시설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기간수료제 적용기간은 프로그램 특성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개인사물함의 이용)

  1. 사물함은 신청서 작성 및 사용료 선납 후 이용 가능.
  2. 1인 1개 배정 원칙.
  3. 선착순 배정.
  4. 개강 전 환불 가능, 사용 후 환불 불가.
  5. 분실·파손 시 원상회복 비용 배상.
  6. 사용료: 중형 5,000원 / 대형 8,000원.
  7. 기간 만료 후 15일 경과 시 임의처리.
  8. 귀중품 보관 불가, 분실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9. 사물함 이용권은 양도 불가.

제7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27조(손해배상)

  1. 센터 운영 시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센터가 배상한다. 단, 천재지변·회원 과실은 제외.
  2. 회원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시 회원이 배상한다.
  3. 병력 누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회원이 책임진다.
  4. 센터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회원 책임이다.

제7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28조(손해배상)

  1. 센터 운영 시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센터가 배상한다. 단, 천재지변·회원 과실은 제외한다.
  2. 회원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시 회원이 배상한다.
  3. 회원이 병력을 누락하여 발생한 사고는 회원이 책임진다.
  4. 센터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회원 책임이다.

제29조(면책조항)

  1. 센터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2.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센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기타)

  1.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2.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1조(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1.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센터에 우선 신고·접수하여야 한다.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 조항(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따라 처리하며,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경, 장갑 등)은 6개월 동안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 처리(폐기, 매각, 기부 등)한다.
  3. 신발장, 우산꽂이 등 편의시설에 비치된 물품의 분실·파손 등에 대해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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