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반월체육센터의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과 반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하며, ‘사용자’를 포함한다.
- ‘체육시설’이라 함은 반월체육센터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본 센터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날까지로 한다.
- ‘사용료’라 함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센터(화성시)에 납부하는 요금으로 수강에 따른 회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통칭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 이 약관은 각 시설물의 안내데스크 또는 게시판을 통한 게시, 홈페이지 게재, 인쇄된 약식약관의 교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약관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 및 그 회원과 당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센터에 적용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센터의 의무)
- 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강사 사직 등)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폐강)할 수 있다.
- 센터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
- 센터는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2. 강습의 변경내용
3. 사용료(회비 등)
4. 약관내용
5.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6.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 센터는 회원이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게시·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은 당해체육센터 내 체육시설물 및 서비스 이용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의 귀중품은 센터에서는 보관하지 않으며, 물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회원은 이용약관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 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 노약자와 평소지병이 있는 분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시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도난, 상해, 시설물 훼손·파손·분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 또는 동반자에게 있으며 변상·배상해야 한다.
-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센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평등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회원관리
제9조(회원의 종류)
- ‘정기 회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 특별프로그램·이벤트 프로그램은 개시일 조정 가능.
- ‘일일회원’ : 센터가 정한 공개 프로그램 시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
- ‘신규회원’ : 최초가입자 및 1개월 이상 휴회 후 재가입자, 환불 후 재가입자, 기존 회원이 신규 프로그램 계약한 경우.
- ‘계속(기존)회원’ : 매월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2개월 이상 연속 이용한 자.
제10조(회원의 자격)
센터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센터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제한)
①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와 회원 희망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 등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과도한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센터에서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프로그램 이용 시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센터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가. 강습질서 문란
나. 배타적 회원화합
다. 부당금액 징수
라. 허가받지 않은 사설 강습행위 - 싸움, 소란, 상행위 등으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수업을 방해한 경우
- 타인에게 회원증 대여 또는 무단 양도·양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회원등록 또는 일일입장권을 지참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이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 운영 또는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가. 입장제한 기준 위반
나. 안전수칙 위반
다. 위생수칙 위반
라. 복장 및 용구 기준 위반
마. 운영수칙 위반 - 다음 각 목의 부정 또는 편법 접수행위 등으로 공정한 이용질서를 저해하거나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가. 타인 명의 도용 또는 대리접수 등 부정등록 행위
나. 추첨·선착순 접수 과정에서의 편법 또는 시스템 악용
다. 거주지 등 자격요건 허위 등록
라. 기타 공정한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센터는 이용수칙 미준수, 편법 접수 등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하여 위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차 위반 : 구두 또는 서면 경고 및 시정조치
- 2차 위반 : 서면 경고, 수강 취소 또는 일정기간 이용정지(7일 이상 30일 이하)
- 3차 위반 : 회원자격 일시정지(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및 재등록 제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타인 명의 도용 또는 대리접수 등 부정 등록 : 등록 취소 및 환불 불가
- 회원증 대여·양도·양수 : 즉시 이용정지 및 일정기간 이용 제한
- 할인·감면 자격 부정 사용 : 차액 환수 및 이용 제한
④ 경고는 최근 6개월 기준 누적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동일 또는 유사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이용제한 조치 전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정지 또는 자격제한 조치 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조정 또는 일부 환불을 할 수 있다.
제12조(회원모집)
- 회원모집 시 화성시민 및 계속(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한다.
- 회원모집은 ‘재등록→신규모집공고→신규신청→추첨 및 신규결제→추가모집공고→추가결제’ 순으로 진행되며, 정확한 일정은 매월 홈페이지 및 센터에 게시한다.
- 신규 회원 모집 시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법상 화성시 거주자로 한정한다.
- 화성시 소재 사업장 재직자, 사업자 및 타 시·군 거주자는 추가 모집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 회원모집방법은 계속(기존)회원을 우선 모집, 신규접수 및 추가접수는 추첨으로 모집한다.
-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센터는 회원모집 정원을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원가입)
-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 회원가입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회원가입 시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 회원정보 변경 시 회원은 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태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 센터는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정원의 일정 비율 내에서 유선접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회원 자격상실 및 정지)
- 회원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사용료 미납
2. 회원 사망, 장기 미이용 등
3. 제11조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 결과
제15조(회원증)
- 회원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하여 센터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양수 불가하다.
- 분실·훼손 시 즉시 통지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재발급 수수료는 3,000원이다.
- 락커키 분실 시 수수료는 6,000원이다.
제4장 사용료
제16조(사용료)
- 사용료는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용료는 익월부터 적용한다.
제17조(사용료의 납부)
- 사용료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신규 및 계속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수납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2.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3. 일일회원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며 당일 1회 입장과 2시간에 한하여 유효
4. 월 회원은 월정기권을 구입하여 월단위로 이용하며, 해당 시설물(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입장과 3시간 이용 가능. 추가 이용 시 1일 입장료를 추가 부담
제18조(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감면은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별표2]를 적용한다. 단,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5장 환불·연기·변경
제19조(환불)
-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시일 이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총 이용금액의 전액을 환급한다.
- 개시일 이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 개시일은 매월 1일로 함.
-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시일 이전에 회원이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전액을 환급한다. 단 당일에 한하여 환급 요구 시 전액 환급한다.
-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 제2항 또는 제3항 이 외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센터는 회비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별도의 배상 및 공제 없이 환불한다.
- 등록 회원의 부족 등으로 인한 폐강 시에는 센터, 회원 어느 쪽에도 일체의 공제 혹은 배상 없이 납부금 전액을 환급한다.
- 환급 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율을 적용한 실 결제 요금을 1개월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휴강 등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없이 월강습 참여 정기회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센터의 귀책사유로 일부 강습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부분 환불은 총 결제금액을 총 수강횟수로 나눈 금액에 미제공 횟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환급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회원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환불로 인한 모든 금액은 등록 당일을 제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20조(연기)
- 신체장애, 출장, 여행, 교육·연수 등 정당한 사유로 연기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연기기간 중 시설 이용 시 연기 자동 취소.
- 연기기간 중 사물함 반납하지 않으면 사용료 청구.
- 연기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 연기는 1개월 단위 1회 가능, 개강일로부터 10일 초과 시 불가.
제21조(변경)
- 서비스 신청사항 변경은 개시일 이전까지 가능.
- 회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증빙 필요.
- 변경은 센터 승인 후 완료되며 반려 가능.
- 기타 사항은 회원모집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시설이용
제22조(시설의 이용 및 휴관)
- 센터 이용시간: 평일 06:00~22:00, 토요일 06:00~18:00, 일요일 09:00~18:00.
수영장: 평일 06:00~21:00, 토요일 06:00~17:00, 일요일 10:00~17:00
체력단련실/GX룸: 평일 06:00~21:00, 토·일 휴관
다목적체육관: 평일 06:00~22:00, 토요일 06:00~18:00, 일요일 09:00~18:00 - 센터는 필요 시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15일 전 공지한다.
- 휴관일은 둘째·넷째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시설 정비·보수 등으로 임시휴관 가능.
제23조(대관이용)
- 대관은 다목적체육관을 일정 시간 비용 지불 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체육진흥과 여가선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한할 수 있다.
- 대관자는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강제 퇴실 및 제한 가능.
제24조(수영장 수료제)
- 과정별 진도가 있는 강습을 모두 이수한 경우 진도수료제를 실시하며,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한다.
- 별도 진도 없이 연수 또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강습일 경우에는 기간수료제를 실시하며, 그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수료제 기간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진도수료 또는 기간수료 과정을 이수한 회원은 수준에 맞는 반으로 신규 신청할 수 있다.
- 강습반의 진도는 회원들의 강습 수준,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GX 수료제)
- “GX”라 함은 강사의 지도 하에 다수의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단체 운동 프로그램으로서, 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그룹형 강습을 포함한다.
- 정해진 기간 동안 프로그램 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기간수료제를 적용하며, 그 기간은 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기간수료 과정을 모두 이수한 회원은 자동 수료 처리되며, 동일 강좌에 대해서는 수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재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 기간수료 과정의 회원 모집은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며, 동일 강좌를 수강 중인 회원은 신규 접수가 제한된다.
- 프로그램 운영은 회원 수요, 강습 수준, 시설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기간수료제 적용기간은 프로그램 특성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개인사물함의 이용)
- 사물함은 신청서 작성 및 사용료 선납 후 이용 가능.
- 1인 1개 배정 원칙.
- 선착순 배정.
- 개강 전 환불 가능, 사용 후 환불 불가.
- 분실·파손 시 원상회복 비용 배상.
- 사용료: 중형 5,000원 / 대형 8,000원.
- 기간 만료 후 15일 경과 시 임의처리.
- 귀중품 보관 불가, 분실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사물함 이용권은 양도 불가.
제7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27조(손해배상)
- 센터 운영 시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센터가 배상한다. 단, 천재지변·회원 과실은 제외.
- 회원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시 회원이 배상한다.
- 병력 누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회원이 책임진다.
- 센터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회원 책임이다.
제7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28조(손해배상)
- 센터 운영 시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센터가 배상한다. 단, 천재지변·회원 과실은 제외한다.
- 회원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시 회원이 배상한다.
- 회원이 병력을 누락하여 발생한 사고는 회원이 책임진다.
- 센터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회원 책임이다.
제29조(면책조항)
- 센터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센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기타)
-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1조(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센터에 우선 신고·접수하여야 한다.
-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 조항(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따라 처리하며,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경, 장갑 등)은 6개월 동안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 처리(폐기, 매각, 기부 등)한다.
- 신발장, 우산꽂이 등 편의시설에 비치된 물품의 분실·파손 등에 대해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