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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화성반월체육센터 반월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년 12월 23일 10시 59분 2초
조회
358

반월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1·3·5주 일요일 : 00:00 ~ 24:00

요금부과시간 : 05:00 ~ 24:00

2·4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 개방


 

주차요금(반월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유료화고시 제5조 제1) (단위 : )

 

구 분

무료 시간

과금기준

전일주차

월 정기권

전체 적용

이용회원 적용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초과 시 10분당

부설주차장

(반월체육센터)

최초 1시간

최초 3시간

1,000

300

15,000

미운영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구 분

감면대상

감면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 및 결정된 자

전액 감면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전액 감면

3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

전액 감면

4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최초 2시간 전액 감면(무료시간 포함)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퍼센트 감면)

5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모범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유공납세자,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따른 모범납세자의 지정차량 1(선정 일로부터 1년간 감면)

전액 감면

6

1천시시 미만 경승용 차량

50퍼센트 감면

7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12항에 따라 표지를 붙인 저공해자동차

50퍼센트 감면

8

환승주차를 목적으로 한 환승주차장 이용차량의 경우 환승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50퍼센트 감면

9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50퍼센트 감면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10

도로교통법2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공용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등의 차량. ,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등의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전액 감면

11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이용

50퍼센트 감면

1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세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I-plus) 카드 또는 화성시에서 발행한 맘애 좋은 화성 다자녀 카드를 제시한 사람

50퍼센트 감면

13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두 자녀로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I-plus) 카드를 제시한 사람

30퍼센트 감면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최초 2시간 전액 감면(무료시간 포함)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15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16

반월체육센터 사용자

월정기권 사용자, 일일입장권 사용자

최초 3시간 전액 감면

(무료시간 포함)

17

다목적체육관 대관신청자 및 운영진 (10인 이내)

 


1. 1호부터 5호의 경우,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거나, 본인이 동승하고 다른사람이 대리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차요금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요금징수방법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 주차권을 교부(차량번호 인식기에 의한 전산기록)하고 주차장에서 나갈 때 주차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합니다.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이상 방치한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가해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도시공사 반월체육센터부(031-273-05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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