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화성반월체육센터 반월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년 12월 23일 10시 59분 2초
- 조회
- 358
반월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 운영시간
○ 평일, 토요일, 1·3·5주 일요일 : 00:00 ~ 24:00
○ 요금부과시간 : 05:00 ~ 24:00
※ 2·4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 개방
□ 주차요금(반월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유료화고시 제5조 제1항) (단위 : 원)
구 분 | 무료 시간 | 과금기준 | 전일주차 | 월 정기권 | ||
전체 적용 | 이용회원 적용 |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초과 시 10분당 | |||
부설주차장 (반월체육센터) | 최초 1시간 | 최초 3시간 | 1,000원 | 300원 | 15,000원 | 미운영 |
□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구 분 | 감면대상 | 감면기준 |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 및 결정된 자 | 전액 감면 | |
2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액 감면 | |
3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 | 전액 감면 | |
4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최초 2시간 전액 감면(무료시간 포함)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퍼센트 감면) | |
5 |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모범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유공납세자,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정차량 1대(선정 일로부터 1년간 감면) | 전액 감면 | |
6 | 1천시시 미만 경승용 차량 | 50퍼센트 감면 | |
7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표지를 붙인 저공해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 |
8 | 환승주차를 목적으로 한 환승주차장 이용차량의 경우 환승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 50퍼센트 감면 | |
9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50퍼센트 감면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
10 | 「도로교통법」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공용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등의 차량. 단,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등의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 전액 감면 | |
11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이용 | 50퍼센트 감면 | |
12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세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I-plus) 카드 또는 화성시에서 발행한 맘애 좋은 화성 다자녀 카드를 제시한 사람 | 50퍼센트 감면 | |
13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두 자녀로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I-plus) 카드를 제시한 사람 | 30퍼센트 감면 | |
1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 최초 2시간 전액 감면(무료시간 포함)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 |
15 |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 |
16 | 반월체육센터 사용자 | 월정기권 사용자, 일일입장권 사용자 | 최초 3시간 전액 감면 (무료시간 포함) |
17 | 다목적체육관 대관신청자 및 운영진 (총10인 이내) | ||
1. 1호부터 5호의 경우,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거나, 본인이 동승하고 다른사람이 대리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차요금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요금징수방법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 주차권을 교부(차량번호 인식기에 의한 전산기록)하고 주차장에서 나갈 때 주차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합니다.
□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이상 방치한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가해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도시공사 반월체육센터부(☎031-273-05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