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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반월체육센터 반월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시범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년 6월 9일 16시 24분 37초
조회
1,452

반월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시범운영 : 2020.05.25.() ~ 06.30.()

       ※ 시범운영 기간 중 주차요금 무료

유료운영 : 2020.07.01.() 이후


구 분

1회 주차

요 금 감 면

비 고

 

문 의

반월체육센터팀

최초 2시간 30

이후 10분당

승용차

무 료

300

감면대상자에 한함

24시간 운영

031-273-0530


○ 요금감면 :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4 준용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과 기준(8조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

전액 감면

2

<삭 제>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전액 감면

4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

최초 3시간 전액 감면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퍼센트 감면)

5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최초 2시간 전액 감면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퍼센트 감면)

6

<삭 제>

 

7

모범(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인증서(스티커) 소지 차량

최초 3시간 전액 감면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퍼센트 감면)

8

1천시시 미만 경승용 차량

50퍼센트 감면

9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28조제2항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50퍼센트 감면

10

환승주차를 목적으로 한 환승주차장 이용차량의 경우 환승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50퍼센트 감면

11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퍼센트를 감면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12

도로교통법2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공용차량, 의회 의원의 직무수행차량,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

전액 감면

1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이용

50퍼센트 감면

1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막내가 만15세 미만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부모) 중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최초 2시간 전액 감면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16

승용차 부제(승용차요일제)표지를 부착한 차량

30퍼센트 감면

 

1호부터 5호의 경우,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거나, 부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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