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반월체육센터 반월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시범운용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년 6월 9일 16시 24분 37초
- 조회
- 1,452
반월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 시범운영 : 2020.05.25.(월) ~ 06.30.(화) ※ 시범운영 기간 중 주차요금 무료 ○ 유료운영 : 2020.07.01.(수) 이후 |
구 분 | 1회 주차 | 요 금 감 면 | 비 고 | | 문 의 | 반월체육센터팀 | |
최초 2시간 30분 | 이후 10분당 | ||||||
승용차 | 무 료 | 300원 | 감면대상자에 한함 | 24시간 운영 | 031-273-0530 |
○ 요금감면 :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4 준용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과 기준(제8조관련)
구 분 | 감면대상 | 감면기준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 | 전액 감면 |
2 | <삭 제> | |
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액 감면 |
4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 | 최초 3시간 전액 감면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퍼센트 감면) |
5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최초 2시간 전액 감면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퍼센트 감면) |
6 | <삭 제> | |
7 | 모범(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인증서(스티커) 소지 차량 | 최초 3시간 전액 감면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퍼센트 감면) |
8 | 1천시시 미만 경승용 차량 | 50퍼센트 감면 |
9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2항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 50퍼센트 감면 |
10 | 환승주차를 목적으로 한 환승주차장 이용차량의 경우 환승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 50퍼센트 감면 |
11 |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20퍼센트를 감면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12 | 「도로교통법」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공용차량, 의회 의원의 직무수행차량,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전액 감면 |
13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이용 | 50퍼센트 감면 |
14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막내가 만15세 미만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부모) 중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
15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 최초 2시간 전액 감면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
16 | 승용차 부제(승용차요일제)표지를 부착한 차량 | 30퍼센트 감면 |
※ 1호부터 5호의 경우,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거나, 부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