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2번의 질문에 답변으로 수료제는 화성시 정책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로
2018.04. : 공공체육시설(수영장) 운영 개선을 위한 회의(화성시 주관)
2019.02. : 수료제 관련 주민 공청회 실시
2019.06. : 화성국민체육센터 강습수료제 세부 운영계획 보고
2019.06. : 화성국민체육센터 강습수영 수료제 운영에 대한 안내 시행 계획 보고
에 따라 수영장 강습 수료제 도입 및 운영이 확정되었으며...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저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바로 위의 워딩으로 공문을 받아보았는데요..
화성시 정책사항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하는 질문이 다시 생겼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시민생활처 결제가 최종결제라서 화성도시공사의 정책사항인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느 부분을 화성시 정책사항으로 보고 이해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모르겠어서 하는 질문이니 오해는 마시구요.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찾아가서 설명들을 시간이 안나니 혹시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