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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반월체육센터 [Re] 수영장 휴식 시간 운영 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년 9월 23일 13시 42분 59초
조회
458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남겨주신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체육센터는 회원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이용환경 유지를 위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르면, 수상안전요원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위 법률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매 50분마다 회원들을 수영조 밖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체온관련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수영조인 유아풀 안에서 대기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반월체육센터(031-273-053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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