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안내
시설안내
시설현황 : 높이10m(초급:7m, 중급10m) X 폭14.7m
이용수칙
화성드림파크야구장 이용수칙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아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추후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1회 : 경고조치 / 위반 2회 : 2개월 사용금지(위반일로부터)
< 경기장 내 금지사항 >
- 유료강습 금지
- 승인목적 외 타목적 사용 금지
- 구장 내 담배(흡연) 또는 폭죽 등 화기사용 금지 (절대 금연)
- 구장 내 물 이외의 음료수 반입 금지 (껌, 도시락, 술 등의 반입 및 취사 행위금지)
- 모든 공공물품 임의 배치이동 금지
- 철심이 박힌 야구화(운동화) 사용 금지
- 차량진입금지
- 구장 내 취사 취식 일절 금지(위반 시 대관 제재)
- 예약 시간 외 다른 예약자의 사용을 방해 시 경고 조치
< 입장 및 사용제한 >
- 애완동물 출입 제한
-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 달린 용품 및 동력 차량 출입 제한
- 구장 내 유기용제 및 화학약품 반입 제한
- 악천후(태풍, 강풍, 폭우 등) 시 인조잔디구장 사용 제한
- 겨울철 혹한기 및 일조시간 외 사용 제한
- 구장 인접지역 인화성 물질 및 화기류 사용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 제한
< 준수 사항 >
-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 (100% 사용자 수거)
- 기물 및 구장 파손 시 원상 복구 (훼손 시 실비변상액 징수)
- 구장 내 출입 시 야구화 청결 유지 (흙, 먼지 등 오염방지)
- 허가된 구장의 사용시간 절대 준수
- 구장 사용 시 발생된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미 처리 시 대관 제재 및 사후 처리)
- 구장 예약 시 모든 준비 시간 포함해서 예약(예약 시간 전 준비시간이 따로 배정되어있지 않음
< 기타 >
화성도시공사 체육시설은 아래 관련 법규 및 이용수칙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 1.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륩
- 3. 하천법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5. 시설별 이용수칙

번호 | 시설 | 번호 | 시설 | 번호 |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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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문 | 2 | 후문 | 3 | 로컬푸드 직매장(농가레스토랑 포함) |
4 | 운영관리동(연맹) | 5 | 주차장(소형 34대) | 6 | 이벤트광장 |
7 | 메인 리틀구장(홈~센터라인 75m) | 8 | 일반 리틀3구장(홈~센터라인 75m) | 9 | 시설관리동(화성시) |
10 | 일반 리틀2구장(홈~센터라인 75m) | 11 | 일반 리틀1구장(홈~센터라인 75m) | 12 | 보조경기장 겸 중앙광장 |
13 | 여성구장(홈~센터라인 115m) | 14 | 주니어 3구장(홈~센터라인 100m) | 15 | 주니어 2구장(홈~센터라인 100m) |
16 | 주니어 1구장(홈~센터라인 100m) | 17 | 주차장(소형 173대) | 18 | 주차장(소형 162대) |
19 | 주차장(대형 25대) | 20 | 가족놀이장 | 21 | 소광장 |
22 | 주차장(소형 18대) | 23 | 주차장(소형 221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