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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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2024. 11. 28.(목) ~ 12. 31.(화)
이용시간
평 일 06:00~21:00(4부제운영/3시간단위)
토요일 06:00~18:00 / 일요일 09:00~18:00
휴관일 1, 3, 5주차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운영방식
유료 일일입장 자유수영(강습 미실시)
이용요금
3,000원(2시간/성인기준)
이용방법
무인발권기를 통해 현장 발권 후 안내데스크에서 락커키 수령 후 이용
화성시 체육시설 별 감면 요율
감면율 | 대상자 | 증빙서류 |
---|---|---|
5% | 10세 이상 ~ 55세 이하의 여성 | 신분증 |
20% | 어린이, 청소년 | - |
군 | 병역증, 휴가증 등 | |
그린카드 소지자 | 신분증, 그린카드로 결제 시(본인에 한함) | |
30% | 다자녀 가족 | 주민등록증, 신분증 |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본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
장애인 (본인) | 장애인 복지카드 | |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증(보훈처 발급) | |
만 65세 이상 | 신분증, 경로우대카드 소지자 | |
미취학아동 | - | |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 |
화성시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 - |
화성시 관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감면
- 다자녀 가족
- ① 2명 이사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 ② 만 19세 미만 자녀 포함
- ③ 주민등록등본 상 화성시 거주자로 등록된 경우
- * 위 세 경우를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외국인(개인)
- ① 신분증 및 외국인 등록증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인지 확인 시 필요
- ② 관내거주증명서(거소확인증, 기숙사거주증명서) - 화성시 관내 거주 중인지 확인 시 필요
- ③ 관내 재직(학)증명서 - 화성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관내에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거나 학업을 하고 있는 중인지 확인 시 필요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 ① 신분증 및 외국인 등록증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인지 확인 시 필요
- ② 혼인관계증명서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인지 확인 시 필요
- ③ 가족관계증명서 - 관내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가족구성원 확인 (등본 - 결혼이민자 및 가족구성원의 관내거주확인)
- ④ 국적취득확인서 - 기본증명서로도 제출 가능
- * 모든 할인은 감면요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 1개만 적용되며 중복 적용 불가